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9
- 위원회2026.4.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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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