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4
  2. 위원회2025.1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