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누가 냈나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6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오래된 대형 항만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이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