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 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90조).
- 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