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
  2. 위원회2026.7.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