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