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