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5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1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