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 발의2026.4.27
- 위원회2026.4.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스포츠에 관한 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및 특례를?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재정 지원,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