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새로운미래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