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6
- 위원회2025.12.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2025-11-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