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23
- 위원회2025.9.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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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