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2.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4.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