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