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