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 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4.9배 높은 수준(실종성인 1.45% / 실종아동등 0.3%)에 이르고 있음.

실종 성인은 실종아동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위치정보 조회, CCTV 자료 확보 등의 발견 및 수색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처한 실종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3.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5조).
  4. 라.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5.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ㆍ인터넷주소ㆍ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ㆍ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
  2.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3. 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4. 자.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