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2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9-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