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