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