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5월 2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무·법무·군종장교로 일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