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5월 2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