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8
- 위원회2025.7.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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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