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