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