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3
  2. 위원회2026.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