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