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예술·체육요원, 일정액 이상 소득에 기여금 걷으려고 해요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