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7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