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0일 처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