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3
  2. 위원회2024.10.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