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마.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