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또한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중장기 해상풍력발전시설 보급목표를 수립하며,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ㆍ착공인가 등의 절차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주민보상근거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