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월 2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23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함(안 제21조의9제4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