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4
  2. 위원회2025.1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