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2.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3. 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