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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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