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허가 줄여 지원하려고 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과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인허가 절차가 2개 이상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봐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승강기,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주민 반대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아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설명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산업계 산업계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빨리 짓기 위해 규제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 왔어요.
반대 쪽
- 소방청 소방청은 화재가 나면 사람과 재산 피해가 크다며, 건축허가 동의 단계에서 안전을 꼼꼼히 살펴야 하니 함께 처리하는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면 전력 여유가 낮은 지역에서 갑자기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전력자원이 바닥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 대상이 줄면 미술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이 조항을 지워야 한다고 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검토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고쳐서 이 법안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연산량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함께 처리하는 대상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빼는 것이 좋다고 봤어요.
정부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다른 부처와 조율해 일부 조문을 고치거나 새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나머지 6문단 보기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ㆍ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신고 제도 등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셋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ㆍ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ㆍ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