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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눈에

무엇이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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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이 법은 헴프에 관한 사항과 헴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헴프,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및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진흥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4. 라. 헴프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ㆍ육종 및 헴프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집적화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후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사.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품종, 재배ㆍ육종 면적, 수확량, 판매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3. 아. 헴프제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또는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헴프제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4. 자. 헴프제품수입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5. 차. 의료용 헴프제품 및 식품ㆍ가공식품용 헴프제품의 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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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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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9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19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ㆍ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헴프에 관한 사항과 헴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헴프,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및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진흥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4. 라. 헴프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ㆍ육종 및 헴프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집적화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후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사.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품종, 재배ㆍ육종 면적, 수확량, 판매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3. 아. 헴프제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또는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헴프제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4. 자. 헴프제품수입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5. 차. 의료용 헴프제품 및 식품ㆍ가공식품용 헴프제품의 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