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