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0
  2. 위원회2026.7.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