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5.12.23
  2. 위원회2025.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110인

국민의힘 10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0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ㆍ무마ㆍ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ㆍ감찰ㆍ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사건 왜곡ㆍ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ㆍ권유ㆍ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ㆍ관리ㆍ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머지 5문단 보기

또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ㆍ주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정책ㆍ수사ㆍ감찰ㆍ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규명이 요구됨.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ㆍ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 및 왜곡ㆍ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2.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5.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2.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3.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