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2
  2. 위원회2024.10.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4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