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4.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