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3일 처리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