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