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0
  2. 위원회2025.9.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