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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2.26
- 본회의2025.2.27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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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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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 다.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화(제16조)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2) 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사. 관리기반 조성(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1)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함.
- 2)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제36조 및 제37조)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함.
-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여야 함.
- 3) 위원회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