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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5.6
- 본회의2026.8.2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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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