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5
- 위원회2025.7.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