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발의2024.10.25
- 위원회2024.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 2024-11-15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2024-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