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8
  2. 위원회2025.3.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